『인코텀즈 2000 (Inco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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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00 (Incoterms 20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coterms의 제정
Ⅱ. 용어
Ⅲ. \"E\" - term
Ⅳ. \"F\" - term
Ⅴ. \"C\" - term
Ⅵ. \"D\" - term

본문내용

에 알맞은 것은?
① the CIF term - minimum cover
② the CFR term - minimum cover
③ the CIF term - maximum cover
④ the CIP term - maximum cover
Ⅵ. "D"-term
DAF조건의 의미(P.453)
"국경인도“란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S조건의 의미(P.454)
"착선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물품의 양륙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DEQ조건의 의미(P.454)
"부두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안벽)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안벽)상으로 물품을 양륙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EQ조건은 매수인에게 수입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수입시의 모든 절차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이전의 인코텀즈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안벽)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내외의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또는 DD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DU조건의 의미(P.455)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DP조건의 의미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연습문제-
1. “Franco" 무역용어와 관계가 있는 것은?
① DAF② DDP③ DES④ DEQ
“(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2. 다음 문장의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DAF② DEQ③ DES④ 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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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5.01.07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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