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입양의 현황과 과제 - 입양의 현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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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입양의 현황과 과제 - 입양의 현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현황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입양정책 개선
 2) 입양 인식 개선
 3) 입양홍보
 4) 입양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5) 중앙입양원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입양기관 간에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김유경 외, 2010).
5) 중앙입양원의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였다. 개정 「입양특례법」에는 ‘중앙입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정 근거도 마련하였다.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이 출발할 시점에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부족, 집행조직의 문제, 입양기관의 협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정익중, 김미숙 외, 2011). 따라서 현실적 조건에 근거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입양원은 입양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헤이그협약 비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헤이그협약은 제6조에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국제협력, 아동 및 양친의 입양적격 여부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 중앙입양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협약 이행의 총괄, 각국 중앙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입양 업무 전담지원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 관련 홍보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입양 업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양의 전체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일선 입양기관들과 업무분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양관련 구체적인 지원업무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입양과 관련된 분쟁이나 법정절차에서 아동들의 권리를 아동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기관, 양친, 친생부모 등과의 갈등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입양 관련 정보 중 매우 중요한 것은 양친이 되려는 자와 입양 대상 아동의 정보다. 이 정보가 적절하게 활용되면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중앙입양원이 이러한 입양 관련 정보 제공 및 공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조직규모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확보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1993년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헤이그협약)”은 2011년말기준 85개국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석광현, 2011). 헤이그협약은 UN의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에 근거한 것이다. 이 협약의 주목적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을 통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체약국 간의 중앙기관에 외한 입양승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 전문과 7개의 장, 4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협약은 우리나라의 국내 및 해외입양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노충래, 2011).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보호의 우선 정책으로 친가정보호 및 국내가정보호(입양 및 가정위탁)를 적극 추진한 후 여의치 않을 때 동을 해외 입양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입양대상은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의 이동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은 친양자제도를 추구하고 있고(협약 제2조 2항), 우리나라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전에 친양자제도와 일반입양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 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토록 정하고 있으며, 입양아동 출신국의 권한 있는 국가 중앙기관의 허가에 의해 진행된 입양은 아동 수령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노충래, 2011).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신생여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 기관별로 50가정에서 300가정까지 여아를 입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남아나 장애아는 국내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다가 국외입양을 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입양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김유경 외, 2010). 입양이 활성화되고 사회의 자연스런 문화로 정착되려면 입양 관련 내용의 교과서 등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나 34세가 넘는 연장아동, 장애아동의 입양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입양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 부모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아동중심의 입양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입양대상아동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점점 많은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과의 갈등과 사회의 편견이 커서 많은 미혼모가 아동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입양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요보호아동 발생, 입양요구 자체를 줄이려는 예방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연대책임의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혼모가 친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는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입양가정, 미혼모가정 등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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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7.07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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