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근무시간, 휴가, 질병 휴가시 보수,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인사문제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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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근무시간, 휴가, 질병 휴가시 보수,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인사문제대표자회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I. 근무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시간
2. 초과근무
3. 단축근무

II. 휴가

III. 질병 휴가시 보수

IV.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V. 인사문제대표자회의

본문내용

종 수당도 함께 수령한다. 그러나 질병 기간이 6주 이상 계속될 경우 7주부터는 정부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질병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보험금의 액수는 자신의 기존 보수(세금 공제액)액의 90% 정도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공공 부문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보수보다 적은 액수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의 차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차액, 즉 정부 보조금은 무한정 계속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 부문 근로자의 공직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질병을 않고 있는 자의 공직 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정부 보조금은 13주 동안만 지급되며, 3년 이상의 경우 26주 동안만 지급된다.
4. 공직 이외의 사회 활동
공직자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 활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그리고 근무처 밖에서만 할 수 있다. 그것도 1주일에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회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 활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사회 활동을 원할 경우 먼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급자는 신청된 사회 활동의 내용과 소요 시간을 자세히 검토하여 근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를 허락한다.
그러나 사회 활동 중에서 그 성격상 근무에 전혀 지장을 주는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학술 활동, 체육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급자는 이 사회 활동의 성격을 판단해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직자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 이외의 다른 사회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경우 그 금액이 일정 한도까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한도액은 연방과 각 주마다 다르나 대부분 소액이다.
5. 인사문제대표자회의
인사문제대표자회의란 직장 내 인사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의견을 임용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직자 대표 기구로서, 모든 직장단위에는 인사문제대표자회의가 조직되어 있다. 인사문제대표자회의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남용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사 문제에 직접 참여한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대표자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공직자의 임용
- 공직자의 전보 및 파견
- 공직자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
- 공직자(공무원 제외)의 해고
- 근무처 내에서의 상해 방지에 대한 대책
- 고용 촉진에 대한 대책 등
인사문제대표자회의는 각 직장 단위에서 구성되는데, 해당 인사문제대표 자회의를 대표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임용권자와 협상할 대의원은 구성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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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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