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자료조회 - 경찰업무수행 자료조회 {조회제도의 활용, 조회의 종류, 긴급조회, 컴퓨터 조회, 통신보안, 전산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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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 자료조회 - 경찰업무수행 자료조회 {조회제도의 활용, 조회의 종류, 긴급조회, 컴퓨터 조회, 통신보안, 전산보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행정) 자료조회

I. 개요

II. 조회제도의 활용
 1. 기본자료의 준비
 2. 신속, 정확한 조회

III. 조회의 종류
 1. 범죄경력조회
 2. 지명수배 여부 조회
 3. 장물조회
 4. 수법조회
 5. 신원확인조회
 6. 기타 조회

IV. 긴급조회

V. 컴퓨터 조회
 1. 개요
 2. 관련근거
 3. 컴퓨터 조회의 종류

VI. 통신보안
 1. 개요
 2. 통신보안의 필요성
 3. 통신망 보안대책

VII. 전산보안
 1. 단말기 취급자등록
 2. 출입통제
 3. 기록유지
 4. 컴퓨터 무단사용금지
 5. 워드프로세서 보안관리
 6. 디스켓 관리
 7. 하드디스크
 8. 휴대용 조회기의 관리

본문내용

안대책
각종 통신망의 운용과정에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계획단계부터 보안측정과 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정보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며, 계속적인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 통신보안대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사전송기 운용지침 등 통신망별 운용지침수립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지침을 통해 통신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유선전화
유선전화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고, 또 대화내용도 쉽게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 맨홀 지하선로 단자판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통신선로 개입을 차랄하고, 주요내용은 음어화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무전기
무전기는 무선통신방법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통신방법을 총칭한다. 무선통신은 통신보안에 가장 취약한 통신망이므로 필히 통신보안대책의 강구 후 운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출력을 유지하며, 음어와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쉽게 해독할 수 없도록 한다. 통신보안장비라 함은 암호기와 비화기 및 감청장비 등을 말한다.
(3) 무선(휴대)전화
무선전화 역시 전파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기 때문에 통신보안이 취약한 기기로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보안관련 내용은 음어화하거나 가급적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4) 모사전송통신
모사전송(fax)이라 함은 영어 Facsimile의 약어로써 사진 문자 도면 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송하면 수신신호를 본래의 상태로 나타내고 기록하는 통신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통신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사전송통신은 모사수발실에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국제간의 자료송출을 할 때에는 공개된 자료 이외는 소통을 자제하며, 국내에서도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통을 금지하고 음어화하여 소통하거나 음어화가 불가능한 도면 또는 그림 같은 것은 문서수발계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5) 데이터통신
데이터통신이라 함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상호 결합한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문자 부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교환하며, 사무자동화, 정보의 수집 가동 처리 저장 분배하는 기계 상호간 또는 인간과 기계간의 모든 전기통신수 간의 총칭을 말한다. 데이터통신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암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송선로는 특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6) 보안자재취급
암호자계는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암호자계 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취급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내용을 비익할 목직으로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문서나 이를 수록한 매체로서 난수표와 환자표를 말한다. 음어자재는 3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취급가능하다. 약호자재는 비밀취급인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이 인가한 자는 취급할 수 있다. 약호자재라 함은 음어자재에 준하여 통신보안상 특정내용을 비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안자재는 암호 및 음어와 평문의 혼합사용을 금지하고, 암호나 음어 및 약호로 송신 후 평문으로 재송신을 금지하며, 두문 본문 미문 등 전량을 암호 또는 음어로 처리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가 아닌 일반문을 암호 음어 약호화할 경우 조립문 내용에 '평문'임을 표시해야 한다.
7. 전산보안
전산망 확산과 개인용 컴퓨터 및 워드프로세서의 생활화로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어 전산보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산자료라 함은 디스크 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
1) 단말기 취급자등록
경찰관이 컴퓨터 온라인 조회단말기를 사용하려면 사용 전에 서면으로 단말기취급자 등록신청을 주무부서를 통하여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출입통제
종합조회처리사무실은 제한구역 이상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록유지
단말기를 운용하는 각 사무실 및 순찰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등에서는 일일조회실시부, 기기장해관리일지, 개인정보타기관제공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컴퓨터 무단사용금지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암호, 즉 비밀번호를 이용하도록 하여 코드사용과 비인가자는 부정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인가된 업무열람과 출력사항을 확인하며,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취급자교체시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컴퓨터 접근사용자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이용통제 방안을 세워야 하고, 인가되지 않는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5) 워드프로세서 보안관리
개인용 워드프로세서에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비밀번호 입출력에는 다른 자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비밀자료 입력전용 디스켓을 별도로 사용하고, 입 출력을 할 때에는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6) 디스켓 관리
디스켓별로 경찰서 주무과의 디스켓 등록대장에 등록후 등록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며, 각 과의 디스켓 관리대장을 이용하고, 비밀 디스켓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후 비밀용기에 보관 관리한다.
7) 하드 디스크
비밀문건은 하드 디스크에 수록을 절대 금지한다. 일반문서 편집자료만 보관하고, 작성의뢰자별 업무별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한다.
8) 휴대용 조회기의 관리
보안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카드의 관리비밀번호의 신규등록 수정 삭제 조회는 자료분배기에서만 한다. 충전분배기의 신규등록은 경찰서의 과 계나 순찰 지구대 파출소의 코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휴대용 조회기는 최소 24시간 이내에 1회 이상 충전분배기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 사용불능상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인자료가 유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별 비밀번호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한다. 휴대용 조회기를 경찰관에게 지급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취급일시 장소 취급자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조회기의 보안사항은 경찰전산업무 보안관리세부지침,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 등 관련법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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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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