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교육敎育행정의 조직의 이해(중앙교육 행정조직, 지방교육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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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개론] 교육敎育행정의 조직의 이해(중앙교육 행정조직, 지방교육 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중앙교육 행정조직
2. 지방교육 행정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장 집행하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 공포할 수 있다.
9. 교육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0. 시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이나 공익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再動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위원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1. 교육감의 소관사무 중 시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시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12. 시 도에 부교육감을 두되,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 중에서 당해 시 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경기도와 같이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170만 명 이상인 시 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둔다.
지방교육 행정조직은 광역자치기관인 시 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교육 행정기관인 시 군 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된다. 시 도 교육청은 교육감을 정점으로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 등으로 이어지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교육청의 조직은 약간 다르다.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개 과 담당관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경우 1개 과 담당관의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직속기관으로 공보담당관, 부교육감의 직속기관으로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두며, 기획관리실(정책기획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혁신복지 담당관), 교육정책국(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정책과, 교원정책과), 평생 교육국 (직업 진로교육과, 학교체육보건과, 평생학습진흥과, 과학교육활성화추진 단), 교육지원국(학교운영지원과, 재무과, 교육시설과), 총무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개의 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감이 있는 제1청사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을, 제2청사에는 제2부교육감과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두고 있다.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밑에 각각 감사담당관을 두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다른 시 도교육청은 교육정책국(또는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행정국)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역 교육청에는 교육장을 정점으로 하여 인구 50만 이상, 학생 7만 이상(인구 수는 주민등록표상의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를 말하고, 학생 수는 각급 학교의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 수를 말하며, 인구 수와 학생 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의 교육청은 2국, 6과 담당관 이내로 기구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경상남도 마산교육청은 4과 담당관 이내로 기구를 설치하며, 나머지 교육청은 2과 담당관 이내로 기구를 설치한다.
지역 교육청은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무가운데 공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와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과 기타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참고문헌
박선영 저, 교육학개론, 박영스토리 2015
성태제, 강대중 외 저,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희수, 최정선 외 저,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학개론, 동문사 2014
박철홍, 강현석 외 저, 현대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3
김도진, 송성순 외 저, 교육학개론, 창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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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4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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