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의의, 기원, 발전, 생활 속에서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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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의의, 기원, 발전, 생활 속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 자치의 기원

3. 지방자치의 발전

4. 생활 속에서의 지방자치

5.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제도적, 현실적, 한계점과 현실태 파악

6.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

본문내용

첫째, 지역 유지와 대기업간의 유착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유지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일반 주민들보다는 소수 엘리트들의 이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둘째로 NIMBY, NIMTOO, LULU, PIMPY 현상을 들 수 이런 현상은 지자체간에 일정한 구역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며, 특히 보건, 환경, 교통, 상하수도,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의 갈등이 크다. 님비 현상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유치를 적극 반대하는 것이라면, 핌피 현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나 공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의미한다.
셋째, 이익의 차이에서 오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들 수 있다. 즉 서비스의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광역서비스의 수혜자와 부담자간의 비용부과 불일치에서 오는 형평성의 충돌이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경기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서울시민의 수돗물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각 자치체의 자율성과 자의식, 경쟁의식이 증폭되어 기존의 광역행정 체제에 불협화음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생활권의 급속한 변화와 확대추이가 행정구역과 생활권간에 간격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역이 매트로 폴리탄 도시화 할수록 지자체간에는 일종의 역할 분담 내지 기능분화 현상이 심화되어 일종의 도시층체계를 형성하며 이체계안에서 각자치체의 관리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다음은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예를 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문제, 대구시와 부산경남간의 위천공단 갈등문제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와 관악구의 감사권을 둘러싼 갈등, 경북도와 시군간의 직제개편을 둘러싼 갈등, 광주광역시와 구청간의 인력배치를 두고 벌어진 갈등,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의의정부시 건설을 둘러싸고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와의 갈등.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경북상주 온천 개발 +-상주시 (개발추진)
+-충북괴산군 (반대)
쓰레기 처리갈등 +-김포
+-군포(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국가적 감독과 통제(헌법적 한계 포함)
(1)국가적 감독과 통제의 불가피성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임
그리고 궁국적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음
(이 과정상에서 상호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얼마나 조화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것임)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통제
1) 입법적 감독과 통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괸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국회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입법에 의한 통제)
그리고 집행부도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행정입법을 통한 통제)
2) 사법적 감독과 통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등에는 국무총리가,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등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도 행정재판을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다.(행정재판을 통한 통제)
특히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각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자치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적 감독과 통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다. 국무총리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행정각부장관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광역시와 도 및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도 감독권을 가진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권을 가진다.
행정적 통제의 수단으로는 권력적 통제수단과 비권력적 통제수단이 있는데
권력적 통제수단에는 취소,정지,직무이행명령 등 사후교정적 수단과 승인등 사전예방적 수단이 있고 비권력적 통제수단이 보고,조언,권고,지원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명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6.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
앞으로 우리가 확립해야할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자치제도이다. 이는 현재 문제지역에 구역조정을 단행하고, 자치단체우선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에 기능을 배분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각종법령을 적절히 개정,정비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둘째, 자치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토균형개발시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이고 재원구조를 건전케 해야한다. 또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방단위에서 건강한 자치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서 부터라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유권자 모두가 진심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단순한 정치활동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내의 보든 변화와 주민의 경제,사회적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역과 사회 및 주민의 모든 영역에 널리 그 뿌리를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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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21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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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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