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유신독재 (제 2공화국, 5.16군사정변, 3공화국, 유신헌법, 유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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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권과 유신독재 (제 2공화국, 5.16군사정변, 3공화국, 유신헌법, 유신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제2공화국과 미국의 대한정세
2-1.제2공화국
2-2.미국의 대한정세
3.5.16군사정변
3-1.쿠데타의 발발
3-2.5.16군사정변의 의의
4.한일협정
4-1.제3공화국
4-2.제3공화국 이전의 한일회담
4-3.미국과 한일협정
4-4.한일협정
4-5.한일협정의 비판적 견해
5.유신헌법과 유신체제
5-1.국제정세의 변화
5-2.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위협
5-3.국내의 정치적 상황
5-4.유신헌법
5-5.유신체제의 붕괴
6.맺음말
7.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전과 대응 사이에서 시간이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로의 전환도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유신의 붕괴는 민주화로 연결되지 못했고, 또 다른 군부독재를 불러 왔다. 박정희의 5.16군사정변과 유신독재는 새로운 독재자에게 최고의 롤 모델이 아닐 수 없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또다시 좌초되었다.
6.맺음말
박정희와 그의 독재정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지배한 근 20년의 세월은 현재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형적인 성장이 그의 치부를 덮어주는 보호막구실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내부를 제대로 살펴보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는 ‘한일협정’체결 40주년인 지난 2005년 1월, 8월 2차례에 걸쳐 정부가 소장한 전량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구권협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견해를 밝혔다.
1.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2.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3.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4.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 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
5.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
6.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한 총액 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정부는 수련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7.한국정부는 일제 강점 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한다.
한국인의 대일과거청산 소송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재판소는 ‘시효 소멸’과 ‘국가무책임의 원칙(패전 전 일본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법기술적인 장벽을 고수하며, 한국인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2000년부터는 ‘시효 소멸’과 ‘국가무책임의 원칙’을 배제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인 개인이 청구권에 기초하여 청구를 해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였다. 이런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2005년 대한민국정부의 청구권에 대한 최종견해는 그동안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밝혔지만, 위안부 문제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은 위안부의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하고, 할머니들은 살아있는 우리가 증거라 말한다. 일본이 패망한지도 70년이 가까워오지만,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은 평행선을 달린다. 이 평행선은 박정희가 그린 것이 아닌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는 약 60여 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일배상소송이 배상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 일본인,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가 한 명이라도 살아계실 때, 그 때까지는 진심어린 일본의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준하 선생이 1972년에 쓴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민족의 생명과 존재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자기, 민족의 명맥이 끊어진 다음에도 살아남아 있는 자기, 민족이 짓밟혀 있을 때 권세를 누리는 자기, 이러한 자기는 이미 자기가 아닌 자기이며 이와 같은 두 길의 갈림길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길과 배신의 길과의 갈림길이다.
7.참고문헌
손호철, 1991, 역사비평, 5.16쿠데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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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모, 1991, 역사비평, 박정희, 권력부상에서 비극적 종말까지
박태균, 2001, 역사비평, 5.16쿠데타와 미국
노영기, 2001, 역사비평, 5.16쿠데타와 주체세력 분석
한국정치학회, 2000,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유신의 기원, 성격,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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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2011, 도서출판 메이데이, 박정희제체,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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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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