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환경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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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지역환경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4대강 유역별 통합 물관리청 설립
(2) 지방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촉진
(3) 동북아시아 물교육센터 설립
(4)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5) 지방대기환경관리청 신설
(6) 지방기후변화광역대응센터 설립
(7) 지방환경보전기금 신설
(8) 법정외세로 지방환경세 도입
(9)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국가재정에 의존하여 지방의 자주적 환경보전관련 재정확립을 위해서 법정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지방분권형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으로 법정외세로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분권적 차원에서나 지방자치적 행정에서 그 수요가 극히 높아지고 있는 환경분야(폐기물관리, 삼림수원함양, 지역관광자원보호 등)에서의 법정외 목적세로서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법정외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용목적이나 사업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는 세목을 조례로 정해서 마련하는 세금이다.
현재 법정외 목적세는 국가(중앙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거의 도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적 자주과세권 행사의 일환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법정외 목적세로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환경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비지원비율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지방의 오염을 담보로 한 부담금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관토록 한다. 지방세법 등 지방세제 관련제도의 개편으로 지방분권형 자주과세권 확대를 위한 법정외 목적세로서 지방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 연구를 위한 가칭 '지방 자주세원 확충 연구단’을 지역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주적 세원의 확보 분야와 용도 등을 연구하여 연차별로 법정외 목적세로 지방환경세의 도입 로드뎁을 제시하도록 한다. 대구 경북의 경우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환, 대기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 상수원 확보 등 다양한 환경적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같이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이란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을 주로 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규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지방분권일괄법’은 독자적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475개의 법률에 대하여 일부개정 또는 폐지가 결정된 개정법 그 자체를 말하며, 지방자치법개정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행은 2000년 4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차원에서 국가(중앙정부)의 허가제에서 사전협의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제15조)이 필요하다. 법정외세로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위한 계획, 실행 및 관리의 주체는 법무부, 환경부, 광역시 도 및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토록 한다.
(9)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 조성
2015년 세계물포럼의 대구경북지역 유치를 계기로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내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의 조성을 추진중이며,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지역인 대구경북에 4대강사업 이후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물산업 육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형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물산업 허브지역조성을 통해 물 환경도시 구축, 고급일자리 창출, 물관련 선진기술개발, 녹색성장 산업연계, 물산업 해외진출 전진기지화 등으로 대구경북지역이 물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특화발전 모티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지역에 국가 균형발전차원의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 조성을 성공적으로 시범실시하고 그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타 지역에도 물산업과 같은 녹색성장형 국가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물산업 허브지역을 2015년 세계물포럼 유치지역인 대구 경북 일정지역에 조성하여 낙동강 물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15 세계물포럼과 연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므로써 한국을 넘어 세계적 물산업 허브로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물산업 허브 조성지역에는 국가 물산업 선도기술의 시험시설(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국가 물산업 해외수출 전진기지화를 도모하고 산업화 환경기술 및 플랜트의 해외수출 지원의 핵심지역으로 조성토록 한다. 2015세계물포럼 유치 이후 대구, 경북에서 각각 개최를 시작한 ‘대한민국 물산업전’,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며, '영남권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에 이어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유치하여 대구경북이 한국물파트너십 (korea water partnership) 구축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지역에 국가물산업 허브지역 조성의 시범적 추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도 지방분권형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유력한 녹색성장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 장기 마스트플랜을 정부 주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3]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의 기능과 역할
대구경북지역내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 조성을 위해 금년내 제정될 예정인 ‘2015세계물포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개최지역인 대구경북지역내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 조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물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및 물관련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지방조례를 제정토록 한다. 국가물산업 허브지역 조성 계획의 주체는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가 중심이 되며, 실행 및 관리의 주체는 환경부, 국토부외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물산업 허브지역 조성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2015세계물포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내 세계물포럼 개최지를 국가 물산업허브지역으로 조성토록 하는 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토록 하며, 지방정부 물산업 지원 특별회계의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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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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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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