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운송조약의 개요
해상운송조약의 체계
항공운송조약의 체계
육상운송조약의 체계
복합운송조약의 체계
해상운송조약의 체계
항공운송조약의 체계
육상운송조약의 체계
복합운송조약의 체계
본문내용
해상운송조약의 시작
1855년 제정된 선하증권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물품의 소유권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의 유통성 최초 인정한 법
1893년 제정. 영국해운업자들의 과도한 면책약관의 남용에 시달리던 미국화주들에 의해 제정됨
항해과실(운송인면책)과 상업과실(책임)을 구분
명칭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적용대상
물품 - 산 동물과 계약에 의하여 갑판적재화물이라고 기재되고 또 그렇게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품,제품,상품을 포함한다. 제 1조
체약국에서 작성되는 선하증권에 한한다. 제 10조
인적범위 – 운송인, 송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요구성 체계
제1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운송인의 의무 제4조 운송인 면책 /
제5조 운송인의 의무증가 및 권리포기 /
제6조 운송인의 자유계약 / 제7조 운송인의 계약자유 /
제9조 화폐기준 제10조 협약의 적용범위 등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
1855년 제정된 선하증권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물품의 소유권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의 유통성 최초 인정한 법
1893년 제정. 영국해운업자들의 과도한 면책약관의 남용에 시달리던 미국화주들에 의해 제정됨
항해과실(운송인면책)과 상업과실(책임)을 구분
명칭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적용대상
물품 - 산 동물과 계약에 의하여 갑판적재화물이라고 기재되고 또 그렇게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품,제품,상품을 포함한다. 제 1조
체약국에서 작성되는 선하증권에 한한다. 제 10조
인적범위 – 운송인, 송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요구성 체계
제1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운송인의 의무 제4조 운송인 면책 /
제5조 운송인의 의무증가 및 권리포기 /
제6조 운송인의 자유계약 / 제7조 운송인의 계약자유 /
제9조 화폐기준 제10조 협약의 적용범위 등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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