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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2) 장의비
①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청구자 장제 실행자
③ 청구시기사망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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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의 변천과 현황, 대한의학협회지, 36권
김일순(1989) - 신고된 사망자료의 역학적 유용성 검토, 한국역학회지, 11권
방숙(1993) - 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의 표준화와 그 발전 방향, 대한보건협회지, 제19권
박경애(1995) - 한국인의 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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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의무가 없다.
2)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망신고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호적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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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손해배상액 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타의 사고증명서
③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④ 호적등본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영수서, 견적서 등)
⑦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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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서 또는 연금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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