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수][사망률][사망원인][사망][사망자][사망자수 정확성][사망통계][사망자통계]사망자수(사망률)의 현황, 사망원인의 현황과 사망자수(사망률)의 문제점 및 향후 사망자수(사망률)의 정확성을 위한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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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사망률][사망원인][사망][사망자][사망자수 정확성][사망통계][사망자통계]사망자수(사망률)의 현황, 사망원인의 현황과 사망자수(사망률)의 문제점 및 향후 사망자수(사망률)의 정확성을 위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망자수(사망률)의 현황
1. 성․연령별 사망률
2. 남녀 사망률비
3. 혼인상태별 사망자(15세이상) 구성비
4. 사망장소

Ⅱ. 사망원인의 현황
1. 성별 사망 현황
2. 연령계층별 사인순위
3. 사인순위 및 사망률 변화

Ⅲ. 사망자수(사망률)의 문제점
1. 사망원인 기재 내용의 부정확성
2. 왜곡 신고․신고 누락
3. 지연신고

Ⅳ. 향후 사망자수(사망률)의 정확성을 위한 과제
1. 사망진단서 첨부의 의무화
2. 각급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사 활용
3. 의사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작성 방법 교육
4. 공무원 교육
5. 사망원인 자동 코딩 시스템의 개발
6. 심사·조회 제도
7. 사망진단서·신고서의 양식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전산화 도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사망원인 란의 일부가 취합 과정에서 손상 되어 통계청에서인지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사망원인란에 한글 입력량이 많거나 문장부호가 삽입될 경우에 전산 에러가 생겨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사망원인으로 선택되는 것은 가장 아래 칸의 선행사인이 대부분인데 직접사인은 적혀 있고,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이 누락되므로 이대로 분류하면 사망원인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력한 해당 관공서에 전화로 연락하여 사실을 설명하고 보관 중인 사망진단서나 사망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망신고서를 입력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통계청에서 사망원인을 신중히 처리 하고 있음을 암시하여 세심한 일 처리를 부탁 할 수 있다는 점이다.
7. 사망진단서·신고서의 양식 개정
특정 사망원인은 사망신고서나 진단서 양식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망신고서 항목 중 사망의 종류에서 교통사고 항목이 새로 추가 되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성 사망의 경우 75건으로 집계되었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42건으로 추정하여 약 47% 정도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사망진단서중 사망원인 기재란의 서식 및 용어를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망원인을 기재하는란이 이전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에서 근래에 올수록 사망원인이 복잡해 짐을 반영하고 의사들의 자의에 의한 질병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칸을 더 삽입하였고, 칸의 명칭을 예전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에서 (a), (b), (c), (d)로 바꾸고 (a)란에 (b)로 인한, (b)란에 (c)로 인한, (c)란에 (d)로 인한 등으로 설명을 해놓아 사망진단서를 기재하는 의사들이 질병의 발생 순서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현행 사망진단서의 항목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망의 종류 중 불의(不意)의 중독 항목이다. 불의의 중독은 196070년대에 주된 난방 연료로 사용되던 연탄에 의한 가스 중독 사고가 많았을 때 주로 사용되었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을 때의 농약 중독 사고로 많이 사용되던 사고 종류 중의 하나다.
지금은 가스나 석유가 주된 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농약 중독의 경우도 발달된 응급 구조 체계로 말미암아 고의로 치사량을 마신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까지 가기에는 드문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 항목이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자살 목적으로 농약을 마신 경우에도 대부분이 자살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중독에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종류에서 불의의 중독란을 삭제하거나 중독 사고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의(不意)의 추락은 산업재해이거나 사고성 추락의 뜻인데, 실제로는 자살을 이 항목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많은 듯 하다. 요즘 주요 주거의 수단으로 아파트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자살 수단으로 추락 자살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나 사망신고서의 경우에 자살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추락으로 잘 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추락 사고의 경우에 의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사망자의 연령과 사고 장소, 사고 발생 시간 등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살인지 사고사망원인지 짐작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가족에게 확인하여 이 사실을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기타 사고사의 경우도 의사들이 가끔 사용하는 항목 중의 하나인데, 이 항목을 표기형이 아닌, 기재형으로 바꾸어야 하겠다. 사망의 종류의 마지막 항목인 ③기타 및 불상 또한 표기형을 기재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00년부터 사망진단서의 항목 중 필수적인 내용은 표준 양식을 따르게 하고 있다. 미국 보건통계센터에서는 필수 항목에 대하여 신고서 양식의 통일성·표준성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약 10년 주기로 신고서 양식을 개정하고 있는 데 이때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 관계자, 인구 학자, 보험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개정은 1989년에 있었고 주요 특징은 교육 관련 항목을 삽입하고, 사망원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문항을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신고서의 개정 작업 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은 신고서 양식 개정 후 사망원인 통계 자료의 질 및 완전성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사망진단서 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선진 제국의 사망진단서 등을 수집·검토 한 후 우리 실정에 맞고 의학적 목적과 다양한 보건 통계를 생산 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예로 들면, 사망자가 흡연 중이었는지, 흡연을 했다면 하루에 몇 개피정도를 몇 년간 했는지? 술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셨는지? 등의 생활 습관과 여자라면 현재 반수 가량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성(母性) 사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망 당시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것인지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망신고서에도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운 교육 정도나 직업에 관한 사항 등은 아무래도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개인의 생활 습관과 신상에 관한 내용은 환자 진료시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문진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정순(1993) -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변천과 현황, 대한의학협회지, 제36권
구자흥·이창수·전홍석(1996), 사망원인 생명표, 인구동태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 통계청
김정순(1993) - 우리 나라의 사망원인의 변천과 현황, 대한의학협회지, 36권
김일순(1989) - 신고된 사망자료의 역학적 유용성 검토, 한국역학회지, 11권
방숙(1993) - 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의 표준화와 그 발전 방향, 대한보건협회지, 제19권
박경애(1995) - 한국인의 사망원인 구조,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지제근(1993) - 부검 예를 통한 한국인의 사망원인, 대한의학협회지,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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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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