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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기유초본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차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서식의 수급자이동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사망진단서와 본인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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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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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매장완료나 화장 완료시까지 행하는 의식으로,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그 외의 노제반우제삼우제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않는다. 장일과 탈상에 대해서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조부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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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화장,매장용 장제장,묘원.묘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호적정리용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서(양식)
- 고인의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호주승계자)
- 1개월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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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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