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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읍·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초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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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본적 및 주소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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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당시 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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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
(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
Ⅳ. 변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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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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