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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액을 追徵하여야 한다.주41)
주41) 大判 1985.9.10, 85도1350 一. 머리말
二. 職務遺棄罪(제122조)
三. 公務上秘密漏泄罪(제127조)
四. 職權濫用罪(제123조)
五. 不法逮捕 監禁罪(제124조)
六. 賂物罪(제129조,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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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點, 大英社, 2002
趙淵泓, 行政法原論(上), 螢雪出版社, 2002
朴均省, 「國家賠償法上 事務管理主體와 費用負擔主體의 賠償責任」, 1997
李日世,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責任의 要件에 關한 硏究」, 江原法學 第9卷, 江原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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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로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_ 特殊公務員의 法歪曲등을 통한 職權濫用蘿는 그特質이 公務員의 身分을 갖는 者만이 犯하는 公務員犯罪, 職務義務를 債害하는 義務侵害犯罪, 訴訟節次上에서 決定的 役割을 擔當하는 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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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關聯性 등의 관점에서 收賂罪가 成立되지 아니한다.
_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脅迫을 하여 財物을 交付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한 경우에는 恐喝罪가 成立한다.
_ 건강을 害할 藥物을 다른 선수에게 복용시키면 傷害罪가 成立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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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에 관해서는 現行法의 解釋, 運用에 의해 어느 정도의 대응은 가능하나, 한편 그렇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다. 現行法의 해석에 의해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해석의 본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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