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金員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賂物로 收受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주37)
주37) 大判 1972.9.14, 81도2774.
_ [판례사안 2] 피고인 甲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비밀침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등이 있다.
(3)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해야 그 범죄의 정범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
- 페이지 5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10.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직무의 성질상 시설의 경비, 기타 행형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 피수용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지득할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사항은 모두가 『직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직무명령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절충설 :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혹은 범죄 구성의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判例 :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할 의무가 없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