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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본문내용
2 |
| +- 폐를 끼칠만한 -+
| * 刑 147 : 공무상 비밀누설죄
+-청렴의무(공직자윤리법)
+-품위유지의무
+-영예동의제한
+-정치활동금지. 정치적 중립
+-집단행동금지: 노동 3권 제한(헌법 제33조 2항)
『 公務員의 種類 』
1. 標準 +- 國家.地方公務員: 임용.보수지급
| 경력직.특수경력직: 임용 -> 능력.실적임용.평생근무
| 立法.司法.行政公務員: 國家機關의 分立
+- 正公務員.準公務員: 定規性여부
2. 國家公務員上 分類
1) 1981. 4.21 이전 +-일반직: 일반행정사무
+-별정직: 우체국장...
2) 1981. 4.21 이후 (제2조)
+- 경력직 공무원: 능력,실적임용,평생동안 신분보장.
| 직군,직력조분류가능
| a.일반직: 일반행정연구(1-9급)
| b.특정직: 법관,경찰,군인,군무원,안기부직원등,특수업무직원
| c.기능직: 기능적 임무(1-10등급)
+- 특수직 공무원: 경력직이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a.정무직: 선거,차관급이상 보수자
b.별정직: 비서관,비서(계급.승진제도 없음)
c.전문직: 과학자 특수전문성을 가진자
(3년계약 1차열람가능)
상임.비상임(6할)
d.고용직: 단순노무자(사환)
『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의 其本原理 』
1. 民主的 公務員制
1) 國民에 대해 봉사자 地位와 責任(징계,형사,민사책임)
2) 公務員任用 公定性(신분,지역,종교,남여): 공개경쟁채용
3) 人事行政의 民主的 統制(지역,행정확인)
2. 職業公務員制
1) 身分保障: 意思에 반한 신분조치금지(1급제외)
2) 政治的 中立: 선거운동지지.집단행위등 금지(차관급이상,비서관,비서등제외)
3) 成積主義: 시험성적,근무성적등,승진,임용
=> 行政의 能律的 專問性, 公定性.
직위
직급
신분보장
장관
정무직
제외
차관
실장 1
국장 2
과장
2
3
4
(제외)
신분
보장
계장
계원
5
5-9
기능
고용
X
『 公務員의 責任 』
1. 序說
1) 廣義의 責任: 행정상,민사상,형사상 책임
2) 狹義의 責任: 행정상 책임
2. 公務員의 責任
1) 행정상 책임
a. 懲戒責任
(의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로 제재 과한것.
* 일사부재리원칙. 형사소추선행의원칙 제외(기관장이 필요시 가능)
단, 감사원 감사주에는 징계절차중지
(사유) - 공무원 법령에 위반 및 명령위반
-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명령위반
- 체면 위신의 손상
* 징계사유발생 2년 경과시 효력상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 징계벌과 형벌과의 차이
- 징계벌 +- 특별권력관계근거
+- 내부질서유지
+- 신분박탈
+- 공무원법 위반
- 형벌 +- 형벌권(통치행위에 근거)
+- 국가사회질서유지
+- 신분.재산.자유(생명)
+- 형사법 위반
b. 종류
+- 파면 -+ - - - - - 신분박탈:퇴직급여제한 +- 5년미만.1/4감
- 중징계 | |배제징계 +- 5년이상.1/2감
+- 해임 -+ - - - - - 신분박탈:제한없다 * 5년간공무원임용불가
+- 정직 -+ - - - 1-3개월.보직불가.봉급2/3감.승진소요열수제외
|교정징계 * 3년 임용불가
- 경징계 +- 감봉 | - - - 1-3개월.보직유지.봉급1/3감.승진소요열수제외
+- 견책 -+ - - - - - 훈계.회개.6월승진제한
c. 절차
- 징계권자: 소속기관장원칙 +- 5급이상파면.해임
+->(요구할수있다) | 임용제청권의 제청.대통령
| +- 6급이하 임용권자
- 징계위원회(의결기관) -->여기서 결정되면 징계권자가 의사를 표명 가능
구분
제 1중앙징계
제 2중앙징계
보통징계
설치
국무총리소속
국무총리소속
5급이상의 장기관
관할
1급공무원
- 2급-5급 - 감사(결과) 대통령 징계요구 (6급이하) -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이하(기능직) 중징계요구시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구성
위원장 1
(총무처장관)
징계위원 6명
(차관급)
위원장(총무차관)
위원(1급公)
위원 1(차석)
위원 4-7명
(피징계자보다 상위직급)
- 징계절차
. 징계의견요구(중징계,경징계)
. 접수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중앙징계위원회 60일이내:원칙)
. 의견진술권부여 ->30일연장가능
. 소집은 4인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집행.
d. 구제(訴請)
- 의의: 자기의사에 반한 불이익을 당한자가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
- 대상: 징계회부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기타 불리한 내용.
- 절차: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불이익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 40일간 후임발령 금지
- 결정: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연장)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 불복: 관할 고등법원 소송제기(행정소송)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소청심사위원회: 총무처
- 위원장 1인 포함 5인-7인이내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처장관제청. 대통령이 임명
+- 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근무자
| 대학(정치.행정.법학)의 부교수이상 5년 근무자
+- 3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자(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책임
b.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고의, 과실
--> 국가(구상권)지방자치단체 책임
c.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고의.중대한 과실로 --> 재산상의 손해시 변상
- 선량한 관리의무 --> 재산상의 손해시 변상
3) 刑事上 責任
a. 의의: 일반사회법익침해(형법 제20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 공무원수뢰죄
| 제3자뇌물수뢰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준뇌물전달죄
4) 民事上 責任 (국가배상법 2조,5조 근거)
(제756조 민사상의 책임) ==>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 폐를 끼칠만한 -+
| * 刑 147 : 공무상 비밀누설죄
+-청렴의무(공직자윤리법)
+-품위유지의무
+-영예동의제한
+-정치활동금지. 정치적 중립
+-집단행동금지: 노동 3권 제한(헌법 제33조 2항)
『 公務員의 種類 』
1. 標準 +- 國家.地方公務員: 임용.보수지급
| 경력직.특수경력직: 임용 -> 능력.실적임용.평생근무
| 立法.司法.行政公務員: 國家機關의 分立
+- 正公務員.準公務員: 定規性여부
2. 國家公務員上 分類
1) 1981. 4.21 이전 +-일반직: 일반행정사무
+-별정직: 우체국장...
2) 1981. 4.21 이후 (제2조)
+- 경력직 공무원: 능력,실적임용,평생동안 신분보장.
| 직군,직력조분류가능
| a.일반직: 일반행정연구(1-9급)
| b.특정직: 법관,경찰,군인,군무원,안기부직원등,특수업무직원
| c.기능직: 기능적 임무(1-10등급)
+- 특수직 공무원: 경력직이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a.정무직: 선거,차관급이상 보수자
b.별정직: 비서관,비서(계급.승진제도 없음)
c.전문직: 과학자 특수전문성을 가진자
(3년계약 1차열람가능)
상임.비상임(6할)
d.고용직: 단순노무자(사환)
『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의 其本原理 』
1. 民主的 公務員制
1) 國民에 대해 봉사자 地位와 責任(징계,형사,민사책임)
2) 公務員任用 公定性(신분,지역,종교,남여): 공개경쟁채용
3) 人事行政의 民主的 統制(지역,행정확인)
2. 職業公務員制
1) 身分保障: 意思에 반한 신분조치금지(1급제외)
2) 政治的 中立: 선거운동지지.집단행위등 금지(차관급이상,비서관,비서등제외)
3) 成積主義: 시험성적,근무성적등,승진,임용
=> 行政의 能律的 專問性, 公定性.
직위
직급
신분보장
장관
정무직
제외
차관
실장 1
국장 2
과장
2
3
4
(제외)
신분
보장
계장
계원
5
5-9
기능
고용
X
『 公務員의 責任 』
1. 序說
1) 廣義의 責任: 행정상,민사상,형사상 책임
2) 狹義의 責任: 행정상 책임
2. 公務員의 責任
1) 행정상 책임
a. 懲戒責任
(의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로 제재 과한것.
* 일사부재리원칙. 형사소추선행의원칙 제외(기관장이 필요시 가능)
단, 감사원 감사주에는 징계절차중지
(사유) - 공무원 법령에 위반 및 명령위반
-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명령위반
- 체면 위신의 손상
* 징계사유발생 2년 경과시 효력상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 징계벌과 형벌과의 차이
- 징계벌 +- 특별권력관계근거
+- 내부질서유지
+- 신분박탈
+- 공무원법 위반
- 형벌 +- 형벌권(통치행위에 근거)
+- 국가사회질서유지
+- 신분.재산.자유(생명)
+- 형사법 위반
b. 종류
+- 파면 -+ - - - - - 신분박탈:퇴직급여제한 +- 5년미만.1/4감
- 중징계 | |배제징계 +- 5년이상.1/2감
+- 해임 -+ - - - - - 신분박탈:제한없다 * 5년간공무원임용불가
+- 정직 -+ - - - 1-3개월.보직불가.봉급2/3감.승진소요열수제외
|교정징계 * 3년 임용불가
- 경징계 +- 감봉 | - - - 1-3개월.보직유지.봉급1/3감.승진소요열수제외
+- 견책 -+ - - - - - 훈계.회개.6월승진제한
c. 절차
- 징계권자: 소속기관장원칙 +- 5급이상파면.해임
+->(요구할수있다) | 임용제청권의 제청.대통령
| +- 6급이하 임용권자
- 징계위원회(의결기관) -->여기서 결정되면 징계권자가 의사를 표명 가능
구분
제 1중앙징계
제 2중앙징계
보통징계
설치
국무총리소속
국무총리소속
5급이상의 장기관
관할
1급공무원
- 2급-5급 - 감사(결과) 대통령 징계요구 (6급이하) -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이하(기능직) 중징계요구시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구성
위원장 1
(총무처장관)
징계위원 6명
(차관급)
위원장(총무차관)
위원(1급公)
위원 1(차석)
위원 4-7명
(피징계자보다 상위직급)
- 징계절차
. 징계의견요구(중징계,경징계)
. 접수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중앙징계위원회 60일이내:원칙)
. 의견진술권부여 ->30일연장가능
. 소집은 4인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집행.
d. 구제(訴請)
- 의의: 자기의사에 반한 불이익을 당한자가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
- 대상: 징계회부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기타 불리한 내용.
- 절차: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불이익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 40일간 후임발령 금지
- 결정: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연장)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 불복: 관할 고등법원 소송제기(행정소송)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소청심사위원회: 총무처
- 위원장 1인 포함 5인-7인이내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처장관제청. 대통령이 임명
+- 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근무자
| 대학(정치.행정.법학)의 부교수이상 5년 근무자
+- 3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자(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책임
b.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고의, 과실
--> 국가(구상권)지방자치단체 책임
c.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고의.중대한 과실로 --> 재산상의 손해시 변상
- 선량한 관리의무 --> 재산상의 손해시 변상
3) 刑事上 責任
a. 의의: 일반사회법익침해(형법 제20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 공무원수뢰죄
| 제3자뇌물수뢰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준뇌물전달죄
4) 民事上 責任 (국가배상법 2조,5조 근거)
(제756조 민사상의 책임) ==>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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