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요약,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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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총론요약,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본문내용

2 |
| +- 폐를 끼칠만한 -+
| * 刑 147 : 공무상 비밀누설죄
+-청렴의무(공직자윤리법)
+-품위유지의무
+-영예동의제한
+-정치활동금지. 정치적 중립
+-집단행동금지: 노동 3권 제한(헌법 제33조 2항)
『 公務員의 種類 』
1. 標準 +- 國家.地方公務員: 임용.보수지급
| 경력직.특수경력직: 임용 -> 능력.실적임용.평생근무
| 立法.司法.行政公務員: 國家機關의 分立
+- 正公務員.準公務員: 定規性여부
2. 國家公務員上 分類
1) 1981. 4.21 이전 +-일반직: 일반행정사무
+-별정직: 우체국장...
2) 1981. 4.21 이후 (제2조)
+- 경력직 공무원: 능력,실적임용,평생동안 신분보장.
| 직군,직력조분류가능
| a.일반직: 일반행정연구(1-9급)
| b.특정직: 법관,경찰,군인,군무원,안기부직원등,특수업무직원
| c.기능직: 기능적 임무(1-10등급)
+- 특수직 공무원: 경력직이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a.정무직: 선거,차관급이상 보수자
b.별정직: 비서관,비서(계급.승진제도 없음)
c.전문직: 과학자 특수전문성을 가진자
(3년계약 1차열람가능)
상임.비상임(6할)
d.고용직: 단순노무자(사환)
『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의 其本原理 』
1. 民主的 公務員制
1) 國民에 대해 봉사자 地位와 責任(징계,형사,민사책임)
2) 公務員任用 公定性(신분,지역,종교,남여): 공개경쟁채용
3) 人事行政의 民主的 統制(지역,행정확인)
2. 職業公務員制
1) 身分保障: 意思에 반한 신분조치금지(1급제외)
2) 政治的 中立: 선거운동지지.집단행위등 금지(차관급이상,비서관,비서등제외)
3) 成積主義: 시험성적,근무성적등,승진,임용
=> 行政의 能律的 專問性, 公定性.
직위
직급
신분보장
장관
정무직
제외
차관
실장 1
국장 2
과장
2
3
4
(제외)
신분
보장
계장
계원
5
5-9
기능
고용
X
『 公務員의 責任 』
1. 序說
1) 廣義의 責任: 행정상,민사상,형사상 책임
2) 狹義의 責任: 행정상 책임
2. 公務員의 責任
1) 행정상 책임
a. 懲戒責任
(의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로 제재 과한것.
* 일사부재리원칙. 형사소추선행의원칙 제외(기관장이 필요시 가능)
단, 감사원 감사주에는 징계절차중지
(사유) - 공무원 법령에 위반 및 명령위반
-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명령위반
- 체면 위신의 손상
* 징계사유발생 2년 경과시 효력상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 징계벌과 형벌과의 차이
- 징계벌 +- 특별권력관계근거
+- 내부질서유지
+- 신분박탈
+- 공무원법 위반
- 형벌 +- 형벌권(통치행위에 근거)
+- 국가사회질서유지
+- 신분.재산.자유(생명)
+- 형사법 위반
b. 종류
+- 파면 -+ - - - - - 신분박탈:퇴직급여제한 +- 5년미만.1/4감
- 중징계 | |배제징계 +- 5년이상.1/2감
+- 해임 -+ - - - - - 신분박탈:제한없다 * 5년간공무원임용불가
+- 정직 -+ - - - 1-3개월.보직불가.봉급2/3감.승진소요열수제외
|교정징계 * 3년 임용불가
- 경징계 +- 감봉 | - - - 1-3개월.보직유지.봉급1/3감.승진소요열수제외
+- 견책 -+ - - - - - 훈계.회개.6월승진제한
c. 절차
- 징계권자: 소속기관장원칙 +- 5급이상파면.해임
+->(요구할수있다) | 임용제청권의 제청.대통령
| +- 6급이하 임용권자
- 징계위원회(의결기관) -->여기서 결정되면 징계권자가 의사를 표명 가능
구분
제 1중앙징계
제 2중앙징계
보통징계
설치
국무총리소속
국무총리소속
5급이상의 장기관
관할
1급공무원
- 2급-5급 - 감사(결과) 대통령 징계요구 (6급이하) -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이하(기능직) 중징계요구시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구성
위원장 1
(총무처장관)
징계위원 6명
(차관급)
위원장(총무차관)
위원(1급公)
위원 1(차석)
위원 4-7명
(피징계자보다 상위직급)
- 징계절차
. 징계의견요구(중징계,경징계)
. 접수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중앙징계위원회 60일이내:원칙)
. 의견진술권부여 ->30일연장가능
. 소집은 4인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집행.
d. 구제(訴請)
- 의의: 자기의사에 반한 불이익을 당한자가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
- 대상: 징계회부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기타 불리한 내용.
- 절차: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불이익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 40일간 후임발령 금지
- 결정: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연장)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 불복: 관할 고등법원 소송제기(행정소송)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소청심사위원회: 총무처
- 위원장 1인 포함 5인-7인이내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처장관제청. 대통령이 임명
+- 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근무자
| 대학(정치.행정.법학)의 부교수이상 5년 근무자
+- 3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자(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책임
b.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고의, 과실
--> 국가(구상권)지방자치단체 책임
c.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고의.중대한 과실로 --> 재산상의 손해시 변상
- 선량한 관리의무 --> 재산상의 손해시 변상
3) 刑事上 責任
a. 의의: 일반사회법익침해(형법 제20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 공무원수뢰죄
| 제3자뇌물수뢰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준뇌물전달죄
4) 民事上 責任 (국가배상법 2조,5조 근거)
(제756조 민사상의 책임) ==>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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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5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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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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