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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토록 규정하였다
4. 이의신청 절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처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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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 그러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현황이나, 피보험자자격 여부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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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액,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모의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4. 산재보험 급여 수급 편의제고
1)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지급
- 매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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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별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방식
실업급여
▶노사 각 1/2씩 부담
▶근로자 0.5%, 사업주 0.5%
(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부담)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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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17. 확정보험료의 정산
제19조, 납부하거나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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