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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행위이므로 부선이 전손이라고 판명된 때까지의 이초(離礁)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였다.
2. 이례적인 성질
Harrison v. Bank of Australasia(1872)
폭풍우에 조우한 후 심하게 침수되고 있던 범선의 침몰을 막기 위해 물을 퍼낼 목적으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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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다.
2. 손해의 회복과 분담자의 구상
①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을 분담한 후에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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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 해석
11.1 이 보험은 구조, 구조비 및 공동해손의 선박 분담분을 보상하며 일부 보험에 관하여는 감액된 비율로 보상한다.
그러나 선박의 공동해손희생손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공동 해손분담 청구권을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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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Sandbar)에 얹힌 선박을 뜨게 하기 위한 작업 중 Cooling system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침니토(Silt) 때문에 선박의 주기관이 과열되어 손상되었는데 이는 규칙 7조에 따라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적하관계자는 문자규칙 A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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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임의 좌초 의 손해 · 연료로 사용된 적하와 선재 및 저장품의 손해·선박의장의 손상 등이 규정되었 다.
- 투하에 의한 손해는 폭풍이나 좌초 등의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해 발생되는 것으로 공동해손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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