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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 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
820원
<담배의 가격구조 기준 (1갑당 2,500원인 경우)>
담배소비세
정액
641원 (25.6%)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50%
320.5 원 (12.8%)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액
354원 (14.2%)
폐기물부담금
정액
7원 (0.3%)
부가가치세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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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한 세원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중 재원이 취약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세원이므로 세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담배소비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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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담배소비세의 징수금액은 2조 3,844억이며, 관련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인 1조 1,921억 원이다. 따라서 담배관련 지방세는 3조 5,765억 원이다.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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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2. p.29.
전정희,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흡연, 국가 경제도 태운다」, 『국민일보』, 2005. 5. 30.
한국건강관리협회·연세대학교, 「흡연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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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대립각 : 순매출액의 20% 과세추진에 세수 확대 아니라 세원 소멸 맞서, 한국일보사, 2008
성현곤 외 1명,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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