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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언제나 유효한 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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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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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였다면, A는 BCD에게 각각 얼마씩 채권자 乙을 대위할 수 있는가.
B에게 300만원(600만원×1/2), C에게 400만원{600만원×800/(400+800)}, D에게 200만원{600만원×400/(400+800)}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0.11.9.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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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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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무담보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동지, 김형배778면, 반대 김상용537면).
대판 85.3.12. 84다카2093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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