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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도입의 헌법합치성
일부 견해에서는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사법참여제도(배심제)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배심제도는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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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으나, 이는 배심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배심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많은 선행작업이 필요하므로 ①법원단위로 배심법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증거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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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와 독일의 참심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다. 배심원이 단순히 사실의 판단에만 관여하는 배심제도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만, 참심원이 법관과 동등하게 법률판단을 포함한 재판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참심제도는 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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