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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한적 기판력설은 화해조서의 내용이라도 실체법의 요건을 갖춘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인정되고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한 기판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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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무효와 확정판결의 무효를 동일한 기준에서 해결짓는 것은 불당한 것이고 화해조서의 무효는 확정판결의 무효보다는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사실의 개요】
【대법원판결이유요지】
【비 평】
일.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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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4.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또 집행력을 갖는다. 판례는 기판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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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법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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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소송상 화해의 시기와 방식>
소송계속 중에 상고심에 하며, 구술화해가 원칙이다. 신법은 서면인낙과 마찬가지로 서면화해제도 채택하여,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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