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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재산증가(Verm gensmehrung des Anfechtungsgegner)
6. 입증책임
Ⅳ. 개별적인 채권자취소의 특별요건
1. 사해행위취소(Absichtsanfechtung)
2. 증여취소(Schenkungsanfechtung)
3. 자본보전적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자 취소
Ⅴ. 채권자취소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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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88.2.23 87다카1989).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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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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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위의 제3자가 아니다(대판 99다51685 등).
② 그리고 위의 제3자는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 공시방법으로 완전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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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 제 3자 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의 제 3자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거래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확대해석 하는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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