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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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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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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를 잘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음소지인X는 경과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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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또한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해 그 어음 최종소지인이 ‘선의’, 즉 원인행위의 기망과 지급기일 변조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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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입증함에 있어서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자의 항변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소지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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