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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건교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 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 적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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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상절차
1. 보상준비
2. 현황조사
3. 보상공고
4. 감정평가
5. 보상착수
6. 보상협의
7. 재결,공탁,행정소송
8. 이주 및 생활대책
9. 지장물 철거
10. 부담금납부, 지적정리 공공보상절차
1. 보상준비
2. 현황조사
3. 보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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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1/2씩 보상금이 지급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의 경작자에게 영농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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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 어업영위자, 축산 및 화훼영농자 등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나 토공의 경우 영세서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중
공익사업지구 내 영세서민의 경우 소유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정당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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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1. 토지
2. 건물 기타 지장물
3. 영업보상
4. 휴업보상
6. 권리 및 기타보상
7. 사업구역밖의 보상
8. 영농손실보상
9. 과수 및 입목의 이식보장
10.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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