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
2. 건물 기타 지장물
3. 영업보상
4. 휴업보상
6. 권리 및 기타보상
7. 사업구역밖의 보상
8. 영농손실보상
9. 과수 및 입목의 이식보장
10.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2. 건물 기타 지장물
3. 영업보상
4. 휴업보상
6. 권리 및 기타보상
7. 사업구역밖의 보상
8. 영농손실보상
9. 과수 및 입목의 이식보장
10.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 공장 및 대규모영업점의 휴업보상비로 통상 3개월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한다.
제58조(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도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도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관계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 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손실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요,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의 개념은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공익사업에 특별히 제공됨으로 입은 재산적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그 원칙을 공익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알아본다.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도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상주체는 사업시행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금보상의 원칙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보상원칙의 예외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경우에는 보상금 1억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재결로써 정해진 시기까지 사업시행 전에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탁한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보상이 가능하다.
개인별 보상의 원칙
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개인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 등을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평가산정된 보상금은 소유지분 만큼의 보상액을 그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일괄보상의 원칙
사압시행자는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 현재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가 다른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의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동일한 토지소유주의 토지일부를 취득 도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토지보상
토지의 평가보상
보상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표준지보다 좋은 경우에는 가산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감산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 공장 및 대규모영업점의 휴업보상비로 통상 3개월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한다.
제58조(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도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도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관계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 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손실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요,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의 개념은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공익사업에 특별히 제공됨으로 입은 재산적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그 원칙을 공익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알아본다.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도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상주체는 사업시행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금보상의 원칙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보상원칙의 예외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경우에는 보상금 1억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재결로써 정해진 시기까지 사업시행 전에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탁한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보상이 가능하다.
개인별 보상의 원칙
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개인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 등을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평가산정된 보상금은 소유지분 만큼의 보상액을 그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일괄보상의 원칙
사압시행자는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 현재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가 다른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의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동일한 토지소유주의 토지일부를 취득 도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토지보상
토지의 평가보상
보상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표준지보다 좋은 경우에는 가산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감산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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