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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의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된 계약의 경우, 착오취소의 경우 및 무능력취소의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민법은 이 중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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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觀的 不能이란 債務者에 의해서는 給付가 不能이지만 第3者는 給付가 可能한 경우라고 兩者를 區分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一身專屬的 給付는 客觀的 不能에 속하에 되어 原始的 不能의 경우에 獨逸民法 306가 適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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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1)불능기준 판단시기
(2)원시적불능
(3)후발적 불능
2.요건
3.효과
(1)전보배상청구권
(2)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이행지체와의 비교
1. 정의
2.불완전이행
3.효과
(1)이행의 강제(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 389조)
(2)손해배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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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
무효
악과
선무
♧ 매수자 신뢰이익(여비,이자등)
배상(이행이익 한도내)
신뢰이익 〈 이행이익 → 신뢰
신뢰이익 〉이행이익 → 이행
※ 불필요 지출 배상×
♧매도인 선무시 배상×(무과실책임×)
♧원시적전부불능시 적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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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반면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給付義務를 면하고, 또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反對給付請求權도 잃는다고 하며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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