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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는 실체적 경합) 을, 병, 정도 이와 같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Ⅰ.사실관계(대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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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의 죄책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모범답안도 잘 작성되었다고 본다. 다만 누락된 논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현금인출행위에 대한 절도죄의 成否
비록 A로부터 현금인출승낙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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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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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을 해하는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재산을 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통설”은 권리행사방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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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금4,4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은 광고료 금4,400,000원을 갈취한데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판례공보 : 제30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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