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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최우선변제권)
② 우선변제를 받는 기준과 금액
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특별시
4천 500만원 이하
1천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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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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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는 제도이다.
(2)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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