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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임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 한다.
둘째 주임법의 보증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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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최우선변제권의 보증금액 설정 시기는 병 명의로 근저당등기를 설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2022년 5월 10일 당시 기준으로 갑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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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는 것인데, 집을 비우면 임차인의 지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1/2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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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규정을 두었다.
가. 종전에는 임차인이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를 얻었더라도 경매신청을 하려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 이어서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이행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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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 만일 우선변제권이 있을 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1) 주임법 3조 2항은 ‘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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