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총설
II. 적용범위
III.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IV.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V.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VI. 보증금(전세권)의 회수
VII. 임차권의 승계
VIII. 편면적 강행규정
★ 참고도서
II. 적용범위
III.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IV.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V.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VI. 보증금(전세권)의 회수
VII. 임차권의 승계
VIII. 편면적 강행규정
★ 참고도서
본문내용
비우는 것인데, 집을 비우면 임차인의 지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1/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한다. 이 때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 이하로 한다.
VII.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과 함께 살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해준다.
동법 제9조 1항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VIII.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을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절차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된다.
★ 참고도서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2판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곽윤직 "민법강의" 신정(수정판)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1/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한다. 이 때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 이하로 한다.
VII.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과 함께 살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해준다.
동법 제9조 1항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VIII.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을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절차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된다.
★ 참고도서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2판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곽윤직 "민법강의" 신정(수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