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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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물권의 본질
1. 의 의 :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권이다.
2. 특질(채권과의 비교)
3. 물권의 객체

Ⅱ. 물권법정주의
1. 의 의
2. 기 능
3. 물권의 종류

Ⅲ.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가 終了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③ 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은 境遇에는 工事着手後 1年을 經過하거나 그 工事가 完成한 때에는 妨害의 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206條(占有의 保全)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때에는 그 妨害의 豫防 또는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07條(間接占有의 保護) ① 前3條의 請求權은 第194條의 規定에 依한 間接占有者도 이를 行使할 수 있다.
③ 占有者가 占有의 侵奪을 當한 境遇에 間接占有者는 그 物件을 占有者에게 返還할 것을 請求할 수 있고 占有者가 그 物件의 返還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自己에게 返還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208條(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① 占有權에 基因한 訴와 本權에 基因한 訴는 서로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第213條(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 그 所有에 屬한 物件을 占有한 者에 對하여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그 物件을 占有할 權利가 있는 때에는 返還을 拒否할 수 있다.
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念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② 제한물권의 소유권규정 준용 : 지상권·전세권(제213조, 제214조 준용), 지역권·저당권(제214조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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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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