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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인 丙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관할 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례의 경우 甲이 丙에 대해 a의 주소와 성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丙에게 오해가 생겨 A를 피고로 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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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현재 영업소를 변제의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변제의 장소로 한다(지참채무의 원칙). 그러나 유통되는 증서의 소지인을 채무자가 알 수 없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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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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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고의 과실이 없기에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결국 채권자는 그 물건을 인도받을 수 없기에 물건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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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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