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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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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채권의 개념
제 2장 채권의 효력
제 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5장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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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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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행인수에서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되지만, 채권자는 인수인데 대해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요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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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제4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ⅰ)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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