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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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본문내용

대항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용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선순위담보권 이후에 설정된 용익권
담보권의 실행시 까지는 용익할 수 있으나 담보권실행이 있게 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90.1.23 선고 89다카33043)
3)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66조)
(2) 요건
①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현존해 있었으면 된다. 미등기건물이나 증, 개축의 경우 등도 상관없다.
②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것
③ 토지나 건물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에 한하므로 지연이자는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③ 담보권 실행으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취득자가 담보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담보물의 경매대금(배당재단)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2조)
(3)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액을 넘으면 초과부분은 담보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지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2) 공동저당
(1) 공동저당이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 부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1항)
② 이시배당 : 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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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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