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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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비

Ⅱ. 권원보험제도

Ⅲ. 부동산등기제도의 보완을 위한 권원보험이 실시필요

본문내용

當權의 流動化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判斷된다.
_ 權原保險制度의 實施와 함께 不動産去來過程도 賣買契約 또는 抵當權設定契約 締結過程과 이러한 契約締結 후의 目的不動産의 權利關係의 調査 후의 賣買契約 또는 抵當權設定契約의 締結過程으로 나누어 權利關係의 調査가 있고 權原保險契約을 締結한 후에 賣買契約 또는 抵當權設定契約을 終結하도록 2段階로 體系化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_ 그리고 不動産去來仲介機關에 있어서도 仲介人은 不動産賣買契約 또는 抵當權設定契約의 締結을 돕도록 하고, 不動産權利關係專門家가 去來目的 不動産의 權利關係를 調査하고 權原保險會社가 당해 不動産의 危險을 保險으로 引受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이렇게 함으로써 不動産去來는 眞實한 權利關係 위에서 迅速 安全하게 이루어지며, 專門家에 의해서 不動産去來가 이루어지므로 一般人은 專門家에 의한 權利保護를 받을 수 있고, 不動産去來秩序는 確立될 수 있을 것이다.
_ 不動産去來의 安全을 國家主導의 規制的 方法에서 私人主導의 權原保險制度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으며, 權原保險의 實施에 의해 不動産의 去來安全은 물론 抵當權의 流動化, 不動産專門家의 養成, 保險業의 擴大 등 派生的인 效果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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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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