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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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등기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Ⅲ. 상업등기의 목적

Ⅳ. 상업사항

Ⅴ. 상업등기의 공시

Ⅵ. 상업등기의 절차

Ⅶ. 상업등기의 효력

Ⅸ. 결론

본문내용

하여 우리 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이를 부정하나, 등기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긍정하여 등기신청인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나 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 없이 경료된 부실등기라도, 등기신청인이 이러한 부실등기를 안 후에는 이의 말소 또는 경정의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등기신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등기가 무권한자에 의하여 부실하게 등기되어 있음을 알고 부실등기의 경정 또는 말소를 하지 않은 자도 그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제 3자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실등기를 종료한 것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과실이 있거나 그 부실등기상태의 존속에 관하여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상법 제 39조를 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동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반대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제 3자가 부실등기를 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동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제 3자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치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② 상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소멸한 때에는 등기신청인은 즉시 이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등기신청인이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상법 제39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이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 제37조 및 제39조의 문제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본다. 동지 : 손(주), 195면, 202면; 최(기), (총) 202~203면.
(다) 「사실과 상위한 사항의 등기」란 상업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면 어떠한 사항도 본 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 동지 : 이(철), 231면.
따라서 등기한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의 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된 경우(예컨대 지배인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를 포함한다. 반대 : 이(철), 231면.
2) 제3자는 선의이어야 한다(상 39조 후단).
(가) 「제3자」는 등기신청인의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나) 「선의」란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과실은 선의로 인정되나 중과실은 선의에서 제외된다. 동지 : 이(철), 234면. 반대 : 손(주), 203면 및 192면(선의인 것이 과실(중과실을 포함)로 인한 경우에도 보호받는다고 한다); 정(동), (총) 204면.
선의인지 여부는 거래시를 기준으로 하고, 립증책임은 등기신청인측이 부담한다.
(3) 효 과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제3자가 등기내용대로 주장하는 경우에 등기한 자가 그 등기한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3자측에서 등기와는 달리 사실에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대항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앞에서 본 「등기한 자」의 범위와 같다.
Ⅸ. 결론
상업등기제도는 거래안전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본래 기업에 관한 각종의 공시제도에는 상업등기 외에도 공시제도와 재무제표 등의 열람제도 및 교부제도가 있으나,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공시제도 중세서 가장 대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구조나 책임관계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시키는 기회가 되며, 또한 공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법률적 및 경제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등기사항에 관하여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은 결국 거래를 원만확실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의 자연도태를 촉진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적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업공시의 필요성은 개인기업에서 보다도 다수인과의 거래관계가 빈번한 회사기업에서 더욱 크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에서는 상호, 지배인 등의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도 지배인의 선임의 경우에만 등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상호선정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기사항으로 하여 등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사기업에서는 기업자본경영기구 및 계산관계 등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하여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상업등기의 모든 효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기업에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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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4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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