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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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총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Burgerliches Recht)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권리와 의무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 권리의 주체

6. 행위능력

7.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8. 부재와 실종

9. 법인Ⅰ

10. 법인Ⅱ

11. 권리의 객체

12. 권리의 변동

13. 법률행위

14. 법률행위의 목적

15. 불공정한 법률행위

16. 법률행위의 해석

17. 의사표시

18.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9. 허위표시

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1. 하자있는 의사표시

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3. 법률행위의 대리

24.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

25.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26.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27. 무권대리

28. 협의의 무권대리

29. 무효와 취소의 효과

30.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본문내용

되며, 추인 이전에는 무권대리인이 의무없이 본인의 사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734)
b)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며, 다만 본인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750)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계약이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 보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하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좌우되어 불합리하므로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능동대리의 경우
능동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에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136전단). 따라서 130-1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수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136후단)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의 부존재(불성립)라 하며,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가능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 허위표시 등)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없는 경우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이 있는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일부무효의 경우
법률행위에서 분할가능한 일부분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은 전부무효의 원칙을 채택하고 보충적으로 잔여부분유효의 법리를 규정한다.
2.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해서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이며,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141본, 취소의 소급효).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 기해 채무의 이행이 없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채무의 이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물반환의 경우
그런데 이행된 급부가 물건이고 그 물건이 현존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물권은 물권행위의 무,유인론에 따라 급부수령자가 가지는가 아니면 원권리자에게 복귀하는가가 달라진다. 즉 물권행위의 유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를 취소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물권행위에 의해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원권리자에게 복귀한다(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등기의 말소와 점유의 반환청구). 그러나 물권행위의 무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취소되어도 물권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고 따라서 이전되었던 물권도 당연히 복귀하지는 않게 되어 원권리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물권이 복귀하게 된다.
원물반환 이외이 경우(가액반환)
이 경우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748).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대해 민법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다(141단). 즉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무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남아있는 것만 반환하면 된다.
이익현존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와, 무능력자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대립.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를 인정하고 ,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시점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보면(162-164)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절대적 소멸설(판례)과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이 주장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현행민법이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여도 시효완성후의 변제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744)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 원치 않는 경우에도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하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성질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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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민법총칙,   요점,   정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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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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