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의의
본문내용
한다. 절애설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학설에서의 절애설은 사실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이 주관적이며 또한 애매하여 취할 수 없고,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영업양도에 포함하는 판례에서의 절애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⑤ 상법 제374조 1항과 관련하여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에는 상법 제374조 1항이 영업의 일부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영업의 일부가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영업이 수행될 수 있는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는 상법총칙에서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에는 언제나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를 수반하는데, 가사 개념상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의 일부양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양도인에게 경업피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상법 총칙상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되지만,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상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게된다. 그러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은 상법 374조 1항의 적용에서만 인정되고, 상법 제41조 이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상법 374조 1항의 후설의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에는 형식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양도의 개념에 그 결과로 양도회사가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은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⑤ 상법 제374조 1항과 관련하여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에는 상법 제374조 1항이 영업의 일부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영업의 일부가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영업이 수행될 수 있는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는 상법총칙에서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에는 언제나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를 수반하는데, 가사 개념상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의 일부양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양도인에게 경업피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상법 총칙상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되지만,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상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게된다. 그러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은 상법 374조 1항의 적용에서만 인정되고, 상법 제41조 이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상법 374조 1항의 후설의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에는 형식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양도의 개념에 그 결과로 양도회사가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은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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