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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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論

II. 不動産所有權
1. 소유권의 개념과 의의
2, 부동산소유권의 역사적 변천
3. 각국의 土地所有에 대한 觀念의 變遷
4. 부동산소유권의 필요성과 근거
5.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그 범위
6. 부동산사상과 부동산공개념
7. 土地所有權
8. 우리나라의 현행 土地所有權 規制制度

III. 結 論

본문내용

조항은 정부가 농지를 분배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과 경영면적 한도를 정한 것으로써, 동 규정의 3정도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지소유상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농지경영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지소유현황을 종합 평가해 볼 때 3정보라는 기준이 소유상한이라는 데에는 異論이 있고 실제로 위반한 사례도 많으나,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상한이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가속화될 농업의 기계화 및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소유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宅地所有上限制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超過所有負擔金을 부과함으로써 택지 공급의 촉진과 택지의 균등 배분, 그리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택지소유상한제는 기존의 토지관련 세제나 토지거래규제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토지소유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우리의 택지문제, 헌법사으이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우리 헌법의 사회복리증진이념에 합치하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로 택지소유상한제 대신 세제의 강화를 통항 택시소유억제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현행 세제는 택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綜合土地稅와 토지의 양도시에 부과하는 讓渡所得稅가 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투기목적이 아닌 모든 토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 세율을 높일 경우 일반 국민의 세부담이 과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보유비용 증가에 따라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의 소유자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될 수록 토지를 오래 보유하고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으로 택지 공급의 확대를 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택지의 균등배분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3. 間接的 土地所有制限
(1) 土地去來許可制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와 2에 의거 規制區域이 지정되면 이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유상이전 또는 설정 계약이나 예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시, 도지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곳도 존재한다.
(2)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한다는 명제는 같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 직접규제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소유제한보다 조세의 기능을 강화야혀 토지소유를 억제하자는 시각에서 도입된 간접적인 토지소유제한방식이다. 특히 조세는 대체로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사례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 획일적인 토지소유상한제도인 직접적인 소유규제방식은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경제족 손실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토지의 분상을 통해 과다보유를 은폐하는 행위를 억제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시행되어 오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세제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인 대인종합과세제도이다.
III. 結 論
지금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에 대해 역사적 변천과정과 각 나라의 소유권의 특징,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과거 로마시대의 재산권의 개념에서부터 현재의 토지공개념까지 다양하게 변하고 발전되어왔다.
부동산은 소유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는 소유의 이점이 내재하게 된다. 권리 자체에 대한 행사는 바로 소유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점으로 부동산의 사용, 임대, 저당, 상속 등의 모든 권리를 사회적인 규범인 관습에 따라, 법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산권에 대한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의 규범에 벗어난 소유와 소유권의 행사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특히 영미법의 발전형태에 따라 사회관습에 어긋나는 권리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Realty의 성격에서 부동산 소유라는 개념을 보면 영속하는 부동산에 비교해 볼 때 죽음이라는 생명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소유의 권리는 부동산에 비하여 나약하고 한정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소유란 도덕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취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과 법적 범위 안에서 권리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 소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소유(To Have)하고 그 소유권을 행사(To Hold)할 수 있어야 한다. 이 To Have and to Hold는 미국의 재산의 양도증서상에 소유에 대한 개념을 표시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증서나 동산의 인도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소유 자체인 막연한 소유(To Have)는 할 수 있어도 To Hold를 못하는 재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이란 자연 그대로인 영속성을 가진 경건한 토지의 소유자라는 인간은 죽어도 토지는 영원한 재산이다. To Hold란 부동산에 있어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To Have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비극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IV. 參考文獻
오관열 不動産投資分析(The Real Estate Invectment and Analysis) 일선기획
유해웅 土地公法論 삼영사
이원준 不動産學原論 전영사
이창석 不動産學槪論 형설출판사
허재영 土地政策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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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8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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