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중음악][WPPT][소리바다]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형성, 저작권과 대중음악,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저작권과 소리바다, 저작권의 충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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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중음악][WPPT][소리바다]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형성, 저작권과 대중음악,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저작권과 소리바다, 저작권의 충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형성

Ⅳ. 저작권과 대중음악

Ⅴ.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1. 조약의 성격
2. 용어정의
1) 음반의 개념
2) 음반제작자의 개념
3) 발행의 개념
4) 방송의 개념
5) 공중전달의 정의
3. 조약의 보호대상
4. 실연자의 인격권

Ⅵ. 저작권과 소리바다

Ⅶ. 저작권의 충돌

Ⅷ.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에 적용되었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상 온라인/디지탈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충돌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프라인/아날로그 저작물에 기반을 둔 현행 저작권법의 기준들을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저작물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에 먼저 주목하지 않고, 곧바로 저작권의 침해와 정보의 무조건 공유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수용방식이 오프라인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작물의 사용일반을 저작권위반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후자의 문제는 인터넷의 환경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한 채 이것이 문화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업자와 소비자와의 이권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내포한다.
Ⅷ.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중의 자유 이용 상태에 놓여 있던 저작물에 어떤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 한데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미치게 한다면 일반대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學文藝術의 電波發展에도 지장을 招來하게 될 것이며 또한 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當代까지 傳承되어 온 學文藝術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의 權利 保護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에 平衡을 기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듯이 저작권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을 이유로 저작자의 재산권이 무한정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으로 저작권법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제한범위와 자유로운 경우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
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와 대가 없이 음반이나 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 단,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등은 예외이다.
라. 비영리 목적의 시험문제를 복제하는 경우
마. 기타 학교교육 목적상 또는 사적이용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 등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文化體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상당한 補償金을 供託하거나 支拂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자의 권리는 완전 배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는 정보의 무제한적인 배포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 이익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가 저작자의 권리와 일반인의 이익을 정교하게 균형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간의 정교한 균형(delicate balance)은 깨뜨려지기도 하는데, 그 균형이 깨뜨려지는 것은 주로 저작권법 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기인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그 목표를 추구하도록 저작권법이 진화하도록 강요하며, 때로는 그 발전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여 그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위험도 생긴다. 인터넷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author), 독창성(originality), 출판매체(print media)에 의한 창조적인 저작물의 복제(reproduction) 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인쇄술의 개발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입법된 이후 저작권법은 시대와 기술에 계속 대응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이제 다시 획기적인 기술, 곧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을 기초로 하는 컴퓨터기술(computer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궁극적인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기술에 의하여 창의적인 저작물이 복제저장수정배포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과거의 그 어떤 기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법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곧 인터넷에 의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반면에, 저작물이 부당 이용되거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곧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하여 용이하게 해적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과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간의 균형을 깨뜨리고 때문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이 기술적인 변화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방석호, 방송영상물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개발원, 1998
우지숙,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통권 제6호, 1997
이중한, 음악저작물의 새 형태와 저작권 문제, 계간 저작권 제27호, 1994
이호홍, WIPO 저작권세미나 참석기, 계간 저작권 제24호, 1993
한혜경, 저작권침해에 대한 저작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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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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