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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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
1. 경제력 집중문제
2. 단계적 민영화
3.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4. 분할 민영화
5.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6.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7. 관련부처의 협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지분의 분할, 유상매각, 무상분배가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 깔려 있는 논리는 가급적이면 유상매각을 하되, 매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상분배를 통해서라도 일단 사유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분배가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분산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틀에 비추어 러시아, 헝가리, 동독에서의 사유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3국은 모두 상업화한 후에 처분한다는 기본적인 틀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러시아와 헝가리의 상업화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동독의 국유기업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이 의무화되었다. 어쨌든 세 국가는 모두 구국유기업을 자본회사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상업화를 도모하였다.
대기업의 사유화에서 각국의 진정한 차이점은 처분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먼저 러시아를 보자. 러시아는 상업화에 앞서 어떤 식으로 상업화할지를 정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3가지의 상업화 및 사유화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종업원은 저가로(실제는 액면가의 1.7배였지만 액면가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지배적 주식(51%)을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량의 주식(정확히는 40% 상당)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사유화대상기업의 약 2/3가 기업의 지배적 주식을 매입하는 안을 선택하였다. 일단 상업화된 후에는 전체 지분 중 약 30%의 주식이 전 국민에게 무상분배 되었다. 이 지분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유화바우쳐가 이용되었으며 그 바우쳐는 상당히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배정과 일반국민에 대한 무상분배 후 남은 지분은 국가가 보유하면서 매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 국유기업 사유화의 특징은 종업원에 대해 지배주를 저가로 매각한 것, 그리고 무상분배안의 병행 등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헝가리의 경우 러시아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대기업을 사유화하였다. 헝가리에서 본격적인 사유화는 소위 ‘자발적 사유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촉발되었다. 기업, 특히 경영자에 의해 전개된 자발적 사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헝가리는 국유재산청을 설립함으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사유화’를 시작하였다. 이 방식은 국가가 전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장악하고 국가가 구매자를 선정하여 매각한다는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동독의 신탁청방식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 이러한 방식은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헝가리는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사유화방식을 지양하게 되었다. 그 대신 사유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유화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하고, 국가(국유재산청)는 그것을 심사하고 허가하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국내외 투자자가 사유화안을 마련하고 국유재산청의 승인 하에 사유화하는 ‘투자가주도 사유화’, 종업원들이 사유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상당한 특혜를 부여한 ‘종업원지주 프로그램’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국유재산청의 역할을 더욱 축소하여 사유화업무 자체를 민간 ‘사유화관리회사’에 의뢰하는 방식도 이용되었다. 이처럼 헝가리에서 사유화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분권적으로 시행되었다. 헝가리 국유기업의 사유화에서 또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을 든다면 사유화 과정에서 경영자의 결정적 역할이다. 경영자의 역할은 법제도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업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권적 사유화에서 경영자의 역할이 현저했다는 것은 헝가리의 기업전통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즉, 헝가리는 1960년대 이래의 경제개혁과 1980년대의 경제개혁이 모두 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경영자는 기업의 운명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화방식 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매각방식을 고수하였으며, 무상분배는 고려되지 않았다. 매각대금은 초기에는 외자에 의존하였으며 후기에는 신용 및 사유화보상쿠폰에 주로 의존하였다.
동독의 경우 대기업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되었다. 전환은 일단 의무적이었고, 사후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기업의 실체와 일치시켜 나갔다. 전환된 대기업의 지분(주식)은 신탁청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매각을 주도하였다. 매각은 주식시장을 통한 매각이나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었다기보다 비공개적인 개별협상을 통해 매각되었다. 매각가격이 무시되지는 않았지만 가격 이외 투자계획, 고용계획 등이 매입자를 선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2장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자간의 지분분배, 무상분배 등은 통독 후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신탁청이 전적으로 지분을 장악하였다. 대기업의 사유화에서 그 어떤 지분이나 특혜도 기업의 내부자나 지방정부 등에 제공되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오직 신탁청에 의한 매각만이 유일한 사유화방식이었다. 그 매각은 경쟁적 매각이 아니었고, 신탁청의 재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매각의 조건과 매입자가 결정되는 식이었다. 사유화과정에서 구체적인 모든 것은 신탁청의 결정에 의존하였다. 이 점에서 동독식 사유화를 ‘신탁청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있는 명명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현찬(2010),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 송대희(1994),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한국개발연구원
-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회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 조규정(2006),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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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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