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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2.통관절차(customs clearance procedure)
3.정부간여
4.엄격한 기준의 적용(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
5.수입에 대한 징수금(non-tariff charges on imports)
1.4.비관세장벽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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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신고방법의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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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동경라운드의 다자간 협정 안 가운데 기술장벽, 반덤핑, 및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의안을 보완하였다. WTO협정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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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표지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1) 원산지
(2)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3)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4)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5) 제76조(직접운송원칙)
(6)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7)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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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장에게 HS 품목번호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제도이다.
▷ 통관실적이 없는 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
▷ 통관실적이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 HS품목번호 확인제도 이용
참고문헌
수출입통관시스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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