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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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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신고방법의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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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부두 직통관제도 소개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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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절 장소적 적용범위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Ⅱ. 속인주의
Ⅲ. 보호주의(현실주의; 국가보호주의)
Ⅳ. 세계주의
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제2절 시간적 적용범위
Ⅰ. 행위시법주의원칙과 예외
Ⅱ. 한시법과 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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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스템에 전송하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합의세율적용물품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L신고 후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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