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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피난계단(건축법령중) 개정(변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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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경로를 확보하는 규정과 방화구획 등을 통한 화재차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피난경로확 보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강화 된다. 관련 조항은 옥상광장(5층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0 조), 특별피난계단의 설치(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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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1.6]
[시행일 20040107 : 제26조] 부칙 <제184호,1999.5.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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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판매시설의 하나는 특별피난계단으로.
18.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①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주점영업.
②바닥면적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다중주택.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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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설비
3.4 부속실의 배연설비
3.5 거실 배연설비(건축법시행령 제51조)
3.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4. 제연설비 점검 및 시험
4.1 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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