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의의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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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정책의 의의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정책의 입문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역할
3. 주택의 기능과 특성

[2]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의의와 목표
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3. 주요 주택정책 수단
4. 임대주택
5. 주택성능 보증제도
6. 불량 주택 문제
7. 분양가격 규제 정책의 파급효과
8. 주택정책의 유형
9. 선진국의 주택정책

[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 집값 불안 문제
2. 주택공급 부족 문제
3. 주거복지 문제
4. 주택의 수요와 공급

[4]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과제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2. 주요 정책과제

[5] 향후 주택정책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강화
3. 주택거래신고제
4. 주택 정책의 개선 방안

[6]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개요
2.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3.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절차
4.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본문내용

사업승인
공개
모집
분양승인
(공개분양)
분양권
전매제한
비 고
주상
복합
건물
20세대 미만
건축허가
×
×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연면적이 90%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사항이었으나,’03.7.1부터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경우에는주택면적의비율과 관계없이사업계획승인 대상
-비투기과열지구에서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선착순 모집 가능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건축허가

×
×
사업승인
×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
×


오피
스텔
-
건축허가

×
×
※ 10.29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도 공개분양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2)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1) 전매제한 기간
【표 3-16】전매제한기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경과전까지 전매가 제한됨(’02.9.3부터 시행)
강화

(’03. 6. 7)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제한됨
※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소유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1회에 한하여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 받은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분양권 전매에 대한 행정관청의 검인을 받고 아파트 공급주체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
2) 분양권전매에 대한 예외사유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허용되고 있다.
3) 청약1순위 자격제한
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포함)을 소유한세대에 속한 자
③’02. 9. 5일 이후에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점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한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한다.
4) 무주택 우선공급
① 우선공급 대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를 우선공급 한다.
② 우선공급대상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만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5) 지역조합 조합원의 공개모집 및 지위양도 금지
①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수도권, 충청권지역인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이를 전매(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1년까지로 한다.
② 위반효과
㉠ 환매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전매행위제한의 예외 :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행위가 가능하다.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① 제1순위에 해당할 것
② 35세 이상일 것
③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④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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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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