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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件의 引渡는 所有權移轉의 요건이므로 法이 특별히 引渡를 의제하지 않는 한 賣渡人은 언제나 物件을 買受人에게 引渡해야 할 義務를 부담한다. 그러나 프랑스民法에서는 物件의 引渡가 所有權移轉의 法的 要件이 아니므로 物件의 引渡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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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實定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兩債務의 구별기준이 상대적이라는 흠에도 불구하고 債務不履行責任에서의 債務者의 歸責事由에 관한 民法典의 모순된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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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상의 자연채무
_ 가. 프랑스민법상의 자연채무
_ 나. 독일민법상의 자연채무
_ 다. 일본민법상의 자연채무
_ 4. 민법상의 자연채무
_ 가. 자연채무의 의의
_ 나. 자연채무의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
_ 다. 자연채무의 효역
_ 5.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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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學說은 인정하고 있다. 占有라는 權利外親에 대한 信賴를 保護하기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一致原則은 깨지고 取得者가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占有라는 公示手段은 不法에서도 善意의 效力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善意保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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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에서 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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