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의 공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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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II. 독법에 있어서의 공시원칙(Der Publizitatsgrundsatz)

Ⅲ. 프랑스 동산물권에서의 공시력

IV. 결 논

본문내용

라 원래의 所有權者의 訴에 대항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첫 번째 買受人과 第3者간에 (法律)行爲가 無效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_ 즉, 원래의 讓渡人이 "aution directe"를 가지고 善意의 第3者를 상대로 返還請求訴를 제기한다면 第3者는 Art.2279 Cc에 의하여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주58) 一般去來保護라는 理由로 取得者를 위한 넓은 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프랑스의 學說은 인정하고 있다. 占有라는 權利外親에 대한 信賴를 保護하기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一致原則은 깨지고 取得者가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占有라는 公示手段은 不法에서도 善意의 效力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善意保護는 단지 占有權(possesseur)에 의한 讓渡에서만 보장된다.
주58) v.Caemmerer,S.710.
[107]
4. 物的一部權利(Die dinglichen Teilrechte)도 역시 公示力을 요구하고 있다
_ 프랑스法에서 物的一部權利도 公示力을 요구한다. 즉 Art.2073ff Code civil(民法), Art.91f Code de commerce(商法)에 의하면 占有質과 商事質은 物件의 支配(Sachherrschaft)를 요구한다. Art.579 Cc에 따른 用益權(Nie ssbrauch)에도 物件의 支配(Sachherrschaft)를 요구한다. Art.2074, 2076 Cc.에 의하면 物件入質을 위하여는 質權設定行爲에 대한 公簿上의 登記된 서류가 필요하다.
5. 動産抵當權도 역시 公示力을 요구하고 있다
_ 讓渡擔保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占有없는 質權은 特別法의 범위에서만 可能하다. 動産抵當權(gages sans depossession)은 所有權者의 占有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動産抵當權은 큰 경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公示目的을 위하여 公簿에 登記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를 登錄質權이라한다. 예를들면 自動車, 배, 비행기, 企業財産 및 영화필름등이 登錄質權의 目的物이다.주59) 企業抵當의 경우에는 總括質權이 設定된다.
주59) Sonnenberger,S.64.
_ 投資財의 質權設定이나 農業生産物, 석유공장, 그리고 기계공장의 生産物의 質權設定을 위해서는 住所地質權證書가 필요하다.주60)
주60) Constantinesco-Hubner,S.148f: Ferid II S.881.
_ 비록 占有에 의해서는 아니고 公的登錄이나 質權證書에 의할지라도 動産抵當權의 범위에서도 公示力이 필요하다.
6. 破産法에서의 一致原則(Konsensprinzip)
_ 단순한 意思의 合致로 所有權讓渡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賣買物件이 경우에따라서는 引渡되기전에 이미 賣渡人의 債權者로부터가 아닌 買受人의 債權者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수가 있고 買受人의 破産財團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직 賣買代金을 받지못한 讓渡人을 買受人의 債權者로부터 保護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1967.7.13의 法律 Art.62f에 의하면 物件이 引渡되지 않고 있는한 破産인 경우에도[108] 效力이 있는 留置權(droit de retention)을 賣渡人은 가지고 있다. 역시 運送業者에게 引渡된 物件을 買受人에게 도달되기 前에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droit de revendication)주61) 그러므로 賣渡人은 그가 비록 그 物件의 所有權者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破産에서 여전히 최소한의 效力이 있는 擔保權을 가지고 있다.
주61) v.Caemmerer,S.688.
IV. 結 論
_ 獨逸法과 프랑스法을 比較해보면 公示原則의 意味는 無因主義(Abstraktinonsprinzip)나 引渡主義(Traditionsprinzip) 내지 一致의 原則(Konsensgrungsatz)나 合致의 原則(Einheitsgrundsatz)에 대한 각 法域에서의 선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_ 獨法과 佛法은 비록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占有에 推定의 效果, 善意의 效果 그리고 讓渡의 效果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다. 獨法에서는 占有를 가지고 所有權讓渡의 原則(die Traditionsmaxime)을 깰 수도 있다.
_ 經濟活動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擔保手段에 있어서 公示의 原則을 制限하고 公示가 되지 않는 擔保權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法은 처음부터 擔保手段에 公示力을 要求하고 있다. 占有 또는 物件引渡가 公示手段과 관련되는 개개의 경우에는 一致의原則(Konsensprinzip)도 制限을 받는다. 거기에 占有의 推定效果(Vermutungswirkung)는 큰 意味를 갖는다.
_ 여기에서 프로이센州보통法주62) 을 言及할 필요가 있다.
주62) Das preussische Allgemeine Landrecht(ALR).
_ 이 法이 合致의 原則(Einheitsprinzip)을 引渡主義(Ubergabegrundsatz)와 결합시켰다.
_ 所有權取得은 그에따라 權原(Titel)의 效果를 같는 債權行爲(schuldrechtliches Geschiaft)와 引渡(Ubergabe,"Modus")에 의해서만 可能했다. 買受人은 權原(Titel)에 의하여 단지 일종의 期待(權)(Anwartschaft)을 取得했다. 買受人은 이 期待權을 가지고 모든 惡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物件은 引渡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賣渡人의 財産에 귀속되어 있었다.
[109]
_ 만일 "Titel"주63) 이 無效(예, 賣買契約이 無效가되므로)가 되었다면, 買受人은 引渡가 行해졌다하더라도 所有權을 取得하지 못했다. 이 경우 所有權은 賣渡人에게 남아있게 되어 買受人은 物的으로 保護를 받지 못하는 결과 되었다.주64)
주63) "Titel"은 債權法的인 取得行爲 또는 그 이외의 取得原因을 말하는 것이고 "Modus"는 引渡를 나타내는 말이다. ALR에 의하면 Titel과 Modus가 동시에 하나로 合體되어서만 所有權을 讓渡할 수 있었다. 賣買契約이나 다른 Title에 의해서 取得者는 여전히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하고 어느정도의 期待權(Anwartschaft)를 얻을 뿐이다.
주64) ALR I 9 3, I 10 1 in Larenz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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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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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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