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환경 (行政環境)] 독일의 사회-지리적 환경, 독일경제환경(경제적 환경), 독일의 법적 기초(법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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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환경 (行政環境)] 독일의 사회-지리적 환경, 독일경제환경(경제적 환경), 독일의 법적 기초(법적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행정환경

I. 지리, 사회적 환경

II. 경제적 환경

III. 법적 기초
 1. 공화국의 원칙
 2. 민주주의의 원칙
 3. 사회국가의 원칙
 4. 연방국가의 원칙
 5. 법치국가의 원칙

본문내용

여 구동독 정권은 1952년 연방제를
폐지하였다. 사회주의 국가구조의 원칙인 중앙집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제를 폐지하였던 것이다. 통일 이전 서독에는 11개 주가 있었으나, 통
일과 동시에 구동독이 5개 주의 형식으로 서독의 기본법 적용 지역에 편입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연방제는 비민주적 독재 정권하에서만 일순
간 폐지되었을 뿐, 국가구조의 기본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방과 주의 권한은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은 독일의 주권을 대
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정치 행정의 주체로서 고유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16개 주 또한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닌 고유 국가 권
력(Staatsgewalt)을 가진 일종의 국가라 할 수 있다. 16개 주 모두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의회 및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입법 영
역을 보면 연방과 주가 각각 독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
면, 연방과 주가 서로 경쟁하면서 입법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대표적인
분야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방 입법 분야(연방입법권): 외교, 안보, 여권, 화폐, 관세 등에 관한
사항
(2) 주 독자적 입법 분야(주입법권)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경찰, 치안, 환경, 신문, 방송에 관한 사항
(3) 연방과 주의 경쟁 입법 분야(경쟁입법권)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장,
위생, 의약품, 토지, 주택, 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항
행정권의 경우 연방은 외교, 국방(병무 포함), 재정, 국경 수비, 테러 방
지, 통계 및 특허, 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행사하며, 그 이외의
분야는 모두 주에 귀속되어 있다. 독일 기본법은 연방의 행정권이라고 특
별히 규정한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는 주의 행정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 이외에 연방과 주는 각각 독자적으로 조세를 징수
하고 있는데, 연방은 유세, 담배세, 커피세, 차세 등을 징수하며, 주는 상속세, 자동차세, 맥주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방과 주는 각각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
다고 해서 연방과 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거나 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방과 주는 물론 주 상호간에도 상호 경쟁하며,
한편으로는 협조하고 있다. 연방 수상은 정기적으로 16개 주 주지사들과
회동하며,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주지사들 또한 그들끼리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져 공동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각
주들은 그들의 공동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장관급 회담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 문화부장관 회담'이다. 주 문화부장관
회담은 주의 주요 권한의 하나인 교육 및 문화사무에 대한 장관급 정기회
담으로 지금까지 교육 및 문화 체제를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다.
연방제와 더불어 독일 국가구조의 핵심은 지방자치 제도이다. 독일의 지
방자치 제도는 중세의 도시자치에 기인한다. 즉, 중세 절대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먼저 도시에 모여 자치제를 추진한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자치제의 전통은 1800년도 초 프러시아의 정치가 슈타인
의 도시개혁에 의하여 그 결실을 보았다. 슈타인은 도시개혁을
통하여 중앙으로부터 독립한 자치단체를 만들었으며, 그 도시의 시민들이
자신이 선택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들 도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는 한때 나치 정권에 의하여 폐지되어 그 암흑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전후 연합국에 의하여 부활되어 현재까지 독일의 정
치 행정 제도의 근간(根幹)으로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고유의 입
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 행정을 독자적인 책임
하에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세
(Grund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 그리고 견세(犬稅), 경마세(競馬
稅), 유흥세 등 고유의 조세를 징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연방 또는 주의 권한과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지방의회)
는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와는 달리 법률제정권이 없으며, 단지 조례제정권
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사무 이외에도 연방과 주
로부터 일부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무를 수행할 경
우 연방과 주로부터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는 자체 수입원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할 수 없어 연방과 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게마인
데(Gemeinde)'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Landkreis)'와 '독립시'
가 있다.
5) 법치국가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이란 국가가 조직을 구성하고 기능을 수행할 때 객관적 이성적인 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치국가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과는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질서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주의 원칙은 정치적 제도와 과정, 즉 통치행위 전반을 통하여 달성되지만, 법치국가 원리는 법의 형식적 존재와 내용적 장치를 통하여 달성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국가 개념은 1832년 독일에서 몰(R. Mohl)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20세기 들어와서 마이어(0. Mayer)가 이를 정리하였다.
마이어가 정리한 법치국가의 요지는 '법률의 보유(Vorbehalt des Gesetzes)', '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행정의 합법성 '등으로 표현된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데, 첫째, 국가는 적법성과 합법성을 지닌 법을 보유하여야 하며, 둘째,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셋째, 권한의 법적 통제로서, 권력의 행사가 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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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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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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