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의 등기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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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의 등기제도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고유 게르만법상의 登記制度

Ⅲ. 로마법계수 후의 登記制度 현승종‧조규창, 전게서, 280~283면

Ⅳ.우리 民法에 있어서 登記制度

Ⅴ. 게르만법과 우리 民法의 比較

Ⅵ. 結語

본문내용

소유권이전을 확인하는 판결증서를 교부함고 동시에 목적부동산 위에 平和罰令을 선포하여 어느 누구도 이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다툴 수 없는 일종의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것이 게르만법상의 법정양도 제도이다. 이러한 법정양도제도는 공시최고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권의 유보 등 그의 합리성으로 인하여 도시법과 분방법의 부동산양도방식으로 일반화되었으며, 더욱이 토지가 정치, 사회, 경제조직에 미치는 공법상의 이유로 부동산의 법정양도가 의무화되었고, 봉건법과 장원법도 부동산의 법정양도를 강제함에 따라 13세기 이후에는 법정양도가 부동산물권변동의 법정방식이 되었고, 현승종조규창, 전게서, 277면
현재 독일 민법도 이러한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獨 925조 [Auflassung] 부동산소유권이전합의
① 제 873조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요구되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는 두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관할기관 앞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누구나 부동산 소유권양도합의를 접수할 권한을 가지되, 다른 기관의 권한에는 영향이 없다. 부동산소 유권양도합의는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된 도산 계획에서도 표시될 수 있다.
법정양도는 관할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므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별도로 행하여지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렇듯,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에서 분리됨에 따라 이른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론이 구성되었고 이의 제도적 전제로서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승종조규창, 전게서, 282면
) 이러한 게르만법상의 연혁적 이유로 인해 현재 독일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절차는 계약과 물권행위인 법정양도(auflassung), 그리고 등기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Auflassung과 우리 民法의 比較
① 물권합의에서의 방식 차이: Auflassung은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공증인 앞에 출석해야 하고, Auflassung을 받은 公證人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서를 작성한다. 公正證書 GBO(土地登記法) 제29조
이와 같이 게르만법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합의에 대해서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만, 우리 민법은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즉, 부동산소유권이전 합의에 대해서 독일(게르만법) 민법은 엄격한 요식을 요구하는 반면에,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에 그 방식을 정하지 않고, 무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조건과 기한: 독일법 925조 2항 Auflassung은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의 금지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분명하게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물권법에서는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음으로, 물궈행위는 비록 부동산소유권이전 합의일지라도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Ⅵ. 結語
현행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제도, 즉 등기제도는 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 상인들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저당권의 설정과 관련 깊은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는 후에 로마법의 계수가 이루어진 후에 로마법과 충돌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우월성과 합리성 때문에 아직도 현행 독일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는 우리의 민법에 계수 되기에 이르렀고, 우리 물권 공시의 중요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현행 민법상의 물권 공시 제도인 등기제도는 게르만법상의 물권 공시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게르만법상의 공시제도인 등기제도를 저당권적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 지금에서는 그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짧은 등기제도의 역사로 인한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제 3자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해서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는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Auflassung이라는 일종의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 위와 같은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물권이 변동되기 위한 물권행위가 불요식 행위라는 점에서 독일의 부동산 물권 변동 공시제도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郭潤直, 物權法(新訂版), 博英社, 1999
玄勝鍾曺圭昌, 게르만法, 博英社, 2001
韓國登記法學會, 登記의 理論과 實務에 관한 諸問題, 育法社, 1995
郭潤直, 不動産登記法, 博英社, 1991
郭潤直 編輯, 民法註解(4), 博英社, 1992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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